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kcia.or.kr )가 추석 명절 특수를 앞두고 온라인 선물용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해 오는 28일(월)부터 내달 8일(목)까지 2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주로 △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 바디워시 △ 바디스크럽 등이 주요 품목에 해당하고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제품 가운데 구중청량제가 점검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발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도 시사했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화장품은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
본격 휴가철 개막과 함께 ‘다이어트’ 등을 포함,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검색·구매도가 높은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다이어트’ 등을 포함한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 화장품·식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 △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적발한 제품·광고와 연계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55건·의약외품 80건 부당광고 적발 화장품의 경우 △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83.6%) △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14.5%) △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건(1.8%